車·가전 유통업체도 폐제품 회수 의무화

폐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하는'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이동통신업체와 대형 판매업체,자동차 제조업체들에 회수 의무 비율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7일 EPR 도입 1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활용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기 · 전자 제품 중 EPR 대상 품목이 현행 1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전자제품 재활용량을 2013년 2.9㎏,2020년 4㎏까지 높일 방침이다. 2008년 기준으로 재활용량(2.3㎏)은 10년 전(0.72㎏)에 비해 3배가량 늘었지만 유럽연합(4㎏) 등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형 판매업체는 물론 이동통신사에도 폐제품 회수 의무 비율과 의무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등 대형 판매업체와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이라는 근본취지는 공감하지만 유통업체에도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면 인력 ·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