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증권사CMA 부가서비스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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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액예금도 年3~4% 이자직장인들의 월급은 늘 팍팍하다. 카드결제 대금과 공과금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알뜰한 재태크가 중요하다.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돈을 하루만 맡겨도 수익을 돌려준다. 최근에는 은행들도 CMA에 버금가는 '월급통장'을 손보여 직장인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CMA,하루만 맡겨도 이자가CMA는 말 그대로 고객의 자산을 종합 관리해주는 계좌다. 매달 급여가 입금되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를 해준다. 연2.5% 안팎의 확정 이자를 얻고 싶다면 국고채 은행 등에 투자하는 'RP형'을,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MMF형'을 선택하면 된다. 또 지난해부터는 카드대금과 통신요금 등 각공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체 수수료도 대부분 면제된다.
이러한 기본 혜택 외에도 증권사들은 저마다 독특한 혜택을 내걸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한 S-MORE CMA'는 신용카드와 결합,카드 포인트에 최대 연4%의 이자를 제공한다. 이 포인트는 적립식 펀드나 보험료 등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의 자녀맞춤형 상품인 '자녀사랑 CMA'는 연2.5%의 기본 금리에 셋째 자녀부터는 우대금리 0.5%를 제공한다. 또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과 펀드 가입 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면 월 최대 13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식 CMA도 있다. 한화증권 '모아모아 Super 적립식 RP'는 매월 일정금액을 RP에 적립식으로 투자해 연5%의 확정이율을 제공한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의 '부자아빠 CMA'는 연4.2%(RP형)를 제공하면서 1000만원 이상 거래 고객에게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투자와 세무 상담 등을 해준다.
◆소액예금에도 연3~4% 이자은행들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내세운 월급통장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상당수 은행들은 급여계좌에서 카드결제대금과 각종 공과금이 빠지고 나면 소액이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거의 제로(0)에 가깝던 50만~100만원 범위의 예금액 금리를 연3~4%까지 끌어올렸다. 또 CMA처럼 타행에서 인출해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지난달 출시된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50만원 이하 예금에 연3.2% 금리를 제공하고 다른 구간에는 1.72~2.4%의 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의 'AMA+YA통장'은 100만원 이하의 예금에 연4.1%,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0.7%의 금리를 더 얹어준다. 타행이체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등 수수료도 모두 면제해준다. 직장인들의 취미생활을 돕는 통장도 있다. 한국시티은행 '원더풀마라톤통장'은 기본금리 연3.5%에,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면 금리를 추가해준다. 10㎞m마다 0.1~0.5%포인트의 금리가 더해진다. 이금재 기업은행 개인수신상품팀장은 "급여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는 데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