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영화출연 불이행 소송서 무혐의 처분

배우 박보영과 소속사가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박보영과 소속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 불이행에 대해 각각 사기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보영측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건의 무혐의 처분은 박보영과 소속사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보영은 "소속사가 배우를 지원하고 조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영화 출연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박보영은 지난 2월 B영화사로부터 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피소 당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