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3만원으로 300억대 회사 삼키려다…

법인등기 악용…일당 4명 적발
단돈 13만원으로 자산 300억원대 회사를 집어 삼키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허술한 법무법인 공증제도가 범죄를 유발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허위 서류를 꾸며 중견 건설기업인 K사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공증을 받아 매각하려 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로 권모씨(67)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6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안산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5만원을 주고 'K사 임시주총을 통해 현행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장모씨(58)를 선임하는 한편 권씨 등 2명은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총 의사록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마치 K사의 주식 26만2000주를 소유하는 것처럼 주주명부와 의사록을 꾸민 후 공증료 3만원을 주고 공증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경기 시흥등기소에 위조 서류를 가져와 5만원의 등기료를 내고 회사를 자신들의 명의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위조에 5만원,공증료 3만원,등기료 5만원 등 총 13만원의 비용을 치르고 '서류상으로' 인수한 것.

K사는 경기 시흥시에 230억원대 화물터미널 완공을 앞두는 등 자산규모가 300억원대인 회사다. 권씨 등은 K사의 명의를 바꾼 후 새 경영진 행세를 하며 "자산 규모가 300억원대인 회사를 160억원에 싸게 팔겠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에게 접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행각은 회사가 매각되기 직전에 법인 등기를 떼러 등기소에 왔던 K사 직원이 등기 서류에 대표이사 이름이 바뀐 것을 발견해 발각됐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