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피하자"…재개발 사업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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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전 조합설립 인가받자"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A구역.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요즘 주민동의서를 받는 대로 구청에 접수하느라 바쁘다.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서(주민의 75%)를 한꺼번에 접수할 경우 예상되는 처리 시간을 최대한 줄여 7월 시행 예정인 공공관리제를 피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주가 사실상 마감시한
조합 권한 축소 우려 '속도내기'
◆공공관리제 사실상 이번 주 시행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개발 · 재건축에 7월부터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사업추진 현장마다 조합설립인가를 앞당기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늦어도 6월 첫째주까지 조합인가를 받아야 7월 중순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칠수 있어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사 선정절차를 감안하면 조합인가 이후 대의원회의 및 입찰공고 일정을 비롯해 건설업체들의 현장설명회 · 조합총회까지 최소 40~5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공공관리제는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는 서울시의회 일정 등에 비춰 오는 7월15일이나 7월22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구청장이 사업 전반을 관리 · 지원하는 것으로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시공사나 설계자를 선정한 조합(정비구역)은 현행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해야 조합이익도 커질 수 있고,구청이 직접 챙기면 간섭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에서 재건축 · 재개발 구역에서 절차 앞당기기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도 막바지 수주전 '사활'
건설사들도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조합인가를 얻은 사업장은 △용산구 효창4구역 △성북구 정릉4구역 △은평구 응암1구역,응암3구역 △영등포구 대림3구역 △강동구 고덕5구역,7구역 등 총 9개 사업장이다. 이번 주 조합 설립인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장도 동작구 흑석3구역,마포구 신수1구역,서대문구 홍제1구역,성북구 장위8구역 등 10~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우건설이나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인가가 임박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일 고덕7구역 현장설명회에는 1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수주경쟁으로 수주전담요원(OS)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비사업 연구단체인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은 "수주전이 워낙 치열해 건설업체들이 '시공권을 따놓고 보자'는 식의 출혈경쟁까지 벌이고 있다"며 "무리한 조건 제시로 향후 조합과 건설사 간 분쟁이 생길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