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 1년미만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상 포함

[한경닷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대상에 창업초기 영세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포함시킨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이 내부 요인이 아닌 거래처의 도산,판매대금 회수 어려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4년에 만들어진 기금이다.기업들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부도어음 대출,어음·수표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기금 가입대상을 ‘창업후 1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창업 1년 미만 사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로 범위를 넓혔다.아울러 기금에 가입한 기업이 매달 내야하는 공제부금 납입 만기기간을 종전 ‘42개월 또는 60개월’ 외에 ‘1년 또는 2년 만기’를 신설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