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中企 표준거래약관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사이의 표준거래계약을 도입해 판매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과 거래할 때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커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이 백화점과 거래할 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2006년 27%에서 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8년 현재 TV홈쇼핑에 무는 판매수수료율도 34%에 달한다. 아울러 유통업계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 경쟁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상위 3개 업체가 매출 80%(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 시장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과 납품업체 사이에 판매수수표 및 직매입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한 공정거래협약을 이달 중 체결하도록 하고,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양측이 자율적으로 판매수수료 등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