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120억 소송냈지만…

"시멘트광구에 도로생겨 손실"
법원 "억울하겠지만 보상 안돼"
쌍용양회에 이어 시멘트업계 2위인 성신양회는 충북 단양군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004년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충북 단양~가곡 간 국도 신설 확장공사 계획을 변경하면서 신설도로를 이 회사의 가곡면 광구로 통과하게 만들었다. 성신양회의 광구는 결국 채굴 제한구역으로 편입돼 광업권 제한을 받게 됐다. 성신양회는 도로가 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익보상법 등에 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가는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의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31일 성신양회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이날 성신양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12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도로를 신설하는 바람에 시멘트 회사가 석회석 채취를 못하게 됐더라도 국가는 한 푼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법상 채굴제한은 철도 · 도로 · 운하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있는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승낙얻는 것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해 광업권에 따르는 최소한도의 제한이고,특별한 재산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채굴에 사실상 제한을 받거나 다른 위험 방지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