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좋은건설 발주자상 응모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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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다른 건설 관련 상을 수상했더라도 ‘좋은 건설 발주자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나 지자체,공공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사업 가운데 기획,설계,시공 및 사후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좋은 건설 발주자상’의 응모 자격 제한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정부 주체의 다른 상을 받았거나 이미 이 상에 추천됐던 사업은 응모하지 못했지만,올해부터는 이 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를 개방해 건축,도시,엔지니어 등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하고,단계별 심사를 통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아울러 심사 기준에 녹색성장 기여도 평가를 추가했다.공모 대상은 5년 이내 준공된 사업에서 3년 이내 완공된 사업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2007년 제정된 좋은 건설 발주자상은 매년 대상(대통령상) 1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점, 우수상(국토부 장관상) 4점을 뽑는다.올해는 10월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국가나 지자체,공공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사업 가운데 기획,설계,시공 및 사후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좋은 건설 발주자상’의 응모 자격 제한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정부 주체의 다른 상을 받았거나 이미 이 상에 추천됐던 사업은 응모하지 못했지만,올해부터는 이 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를 개방해 건축,도시,엔지니어 등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하고,단계별 심사를 통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아울러 심사 기준에 녹색성장 기여도 평가를 추가했다.공모 대상은 5년 이내 준공된 사업에서 3년 이내 완공된 사업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2007년 제정된 좋은 건설 발주자상은 매년 대상(대통령상) 1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점, 우수상(국토부 장관상) 4점을 뽑는다.올해는 10월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