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 받은 사연은..."

소득금액증명 자금출처 자료 완벽한 제출이 비결
투자 늘어나면서 미처 몰랐던 사례도 줄이어
“금융에 대한 이해력 갖춘 전문가 조언 필수” 의견도

미화 50만달러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얻는 미국 투자이민(EB-5)이 늘어나면서 다양하면서도 긴박한 투자사례도 속출하고 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영주비자 제한 연령(만 21세 미만) 규정을 뒤늦게 파악했지만 연령 기한을 불과 1주일을 앞두고 서류에 통과했거나 취업영주권을 준비하려다가 그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단된 투자이민으로 돌린 경우도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B-5로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은 903명으로 전년의 693명에 비해 3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는 4,200여명이 EB-5로 미국 영주권을 이미 얻었고 올해는 그 숫자가 2배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례1
현금자산 3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A씨(51세)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그의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을 원했다.A씨는 자녀의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컨설팅회사로부터 미국 투자이민을 추천받았지만 자녀의 동반영주비자 제한연령이 만 21세 미만이란 얘기를 듣고 적잖이 당황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까지 딱 한 달 남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런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컨설팅회사는 “미국에 투자할 50만 달러를 합법적으로 벌었는지 증명되면 100%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컨설팅회사의 도움으로 소득금액증명 및 자금출처 자료를 갖춰 영주비자를 신청했다.

자녀의 연령기한을 불과 1주일 남겨 놓고 영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통과됐다고 한다.
미국 투자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등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투자할 자산이 합법적인지는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반자녀의 나이제한도 미리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사례2
조기유학으로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한 B씨(29세)는 현지에서 취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에 실패하고 2008년 말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10여년 간 미국에서 청년기를 보냈던 B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적응이 어려워 미국이민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려했으나 영주권 취득에 8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바로 투자이민이었다.

B씨는 투자금이 없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여유가 있었다. B씨는 증여를 받아 투자이민을 신청했다. 미국 투자이민은 증여나 상속자산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받은 증여자산은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사례3
미국에서 작은 규모의 세탁소를 인수해 운영하려던 C씨(43세)는 30만 달러를 투자해서 받는 E-2비자 취득을 계획했었다. E-2비자는 2년짜리지만 사업체 운영이 시원치 않을 경우 비자연장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고민을 거듭했다.

30만 달러를 투자해서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확실히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컨설팅회사와 상담 결과 △E-2비자의 경우 현지에서 사업체의 성공률이 50% 미만이고 △미국경제가 어려운데다 한인 상대로 영업을 할 경우 경기변화에 예민하다는 조언에 그는 당초 계획을 바꿔 20만 달러를 더 투자해 투자이민으로 결정했다.

C씨는 현지 미국 뉴욕에서 자녀들과 영주권자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투자이민(EB-5) 전문회사인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의 안영운 대표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일종의 금융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을 다뤄 본 전문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B-5 프로그램이란?
외국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여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2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EB-5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투자 방법은 크게 3가지이지만 미국 이민국이 승인한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정기적인 이자 제공과 함께 원금상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영주권 취득도 중요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관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EB-5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경우를 선택하느냐가 첫 번째 과제다.
투자 지역 센터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모아서 개발 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특정사업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이다.

투자 지역 센터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자만 돈을 대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예상한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하게 된다.현재 미국 이민국에 승인된 투자 지역 센터는 73개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를 못 구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중단된 투자 지역 센터도 있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