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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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법무부는 등기 전산 사무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개정안에서는 2002년 완료된 등기전산화에 따라 종이등기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전산사무 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했고,법률사항으로 보기에 미흡한 등기실무 처리 사항을 대법원규칙 등에 위임했다.또 판례·실무상 인정돼 왔던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전세권 일부 이전등기,공동저당의 대위등기,가등기 이후 등기말소 규정 등을 명문화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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