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글로벌, 122억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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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글로벌은 황병모씨가 지난해 9월 제기한 25억9000만원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입약정서 등의 서류에 대여인이 황병용임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3년간 청구 금액이 피고에게 입금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병용 씨는 키스톤글로벌의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아티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고 황병모씨는 황병용 대표의 친형이다.
키스톤글로벌 측은 "황병모씨는 황병용 대표가 키스톤글로벌에 금전을 대여했으며 그와 관련한 채권을 황병용씨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입약정서 등의 서류에 대여인이 황병용임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3년간 청구 금액이 피고에게 입금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병용 씨는 키스톤글로벌의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아티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고 황병모씨는 황병용 대표의 친형이다.
키스톤글로벌 측은 "황병모씨는 황병용 대표가 키스톤글로벌에 금전을 대여했으며 그와 관련한 채권을 황병용씨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