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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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보험약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등의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즉 약값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성분별로 실제 이뤄진 구매내역을 조사해 거래가에 대한 가중평균치를 산출,상한금액을 최대 10%까지 낮춤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점차 감소하는 이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새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하기로 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약제상한차액’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난이 신설됐으며,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도 쓰도록 했다.
이를 위해 6월 중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내리고 7월까지 청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또 9월 말까지 청구 소프트웨어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악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되레 강화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보험약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등의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즉 약값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성분별로 실제 이뤄진 구매내역을 조사해 거래가에 대한 가중평균치를 산출,상한금액을 최대 10%까지 낮춤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점차 감소하는 이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새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하기로 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약제상한차액’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난이 신설됐으며,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도 쓰도록 했다.
이를 위해 6월 중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내리고 7월까지 청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또 9월 말까지 청구 소프트웨어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악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되레 강화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