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펀드 국고채 ETF 투자제한 없앤다

금융위, 투자한도 40%→100%로
채권형펀드가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에 재간접 투자할 경우 펀드 재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펀드 재산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 소규모 채권형 펀드가 국채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투자 제한을 푼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방안과는 달리 금융투자업자가 1~3년간 업무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을 때에서 지점 영업소 업무 정지처분 이상 조치를 받는 때로 기준을 낮췄다. 또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의 결격사유를 같게 적용하는 규정은 과잉규제 소지가 있어 향후 추가논의를 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당초 금감원장에게 위탁한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할 계획이었다.

또 외국 법령에 따라 다른 금융업과 함께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겸영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만 국내 금융투자업자와의 겸직 · 파견 금지 등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백광엽/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