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투자] 금융권 경락대금 대출…낙찰가 8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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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한다. 경락잔금대출이란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해준 금융권이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낙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겐 이 대출이 편리한 면이 있다.
물건낙찰로부터 2주일 후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진다. 대체로 한 달의 기한이 주어지므로 결국 낙찰 받은 후 45일 이내에 잔금납부를 해야 되는 셈이다. 낙찰이 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법원에서 명함을 건네준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는다. 1금융권,2금융권,대부업체까지 경락잔금대출서비스를 하는 곳은 많지만 각기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2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은 낙찰자에게 주민등록등본,낙찰영수증,잔금납부통지서,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요구한다. 잔금납부일 전까지 은행이 대출해 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대출 은행에 송금하면 낙찰자의 할 일은 끝이 난다. 대출기관은 담당 법무사를 통해 잔금납부와 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작업을 완료한다. 아파트의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는 곳은 1금융권에서는 낙찰금의 50%가량 대출받을 수 있다. DTI가 2금융권까지 확대적용이 됐지만 실상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70%선도 가능하다. 연립 및 다세대는 낙찰가의 최고 80% 선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물건낙찰로부터 2주일 후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진다. 대체로 한 달의 기한이 주어지므로 결국 낙찰 받은 후 45일 이내에 잔금납부를 해야 되는 셈이다. 낙찰이 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법원에서 명함을 건네준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는다. 1금융권,2금융권,대부업체까지 경락잔금대출서비스를 하는 곳은 많지만 각기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2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은 낙찰자에게 주민등록등본,낙찰영수증,잔금납부통지서,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요구한다. 잔금납부일 전까지 은행이 대출해 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대출 은행에 송금하면 낙찰자의 할 일은 끝이 난다. 대출기관은 담당 법무사를 통해 잔금납부와 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작업을 완료한다. 아파트의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는 곳은 1금융권에서는 낙찰금의 50%가량 대출받을 수 있다. DTI가 2금융권까지 확대적용이 됐지만 실상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70%선도 가능하다. 연립 및 다세대는 낙찰가의 최고 80% 선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