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車 요일제 보험가입…OBD 장착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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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본격 시행된 '승용차 요일제 보험'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 약속한 요일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특약을 통해 주중(월~금) 자동차를 타지 않는 요일을 지정한 뒤 특약 기간 중 이를 지키면 약 8.7%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개인 명의의 9인승 이하 승용차 중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만 가입 가능하다. OBD란 차량 자가 진단장치로 차량의 시동 여부와 주행거리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OBD단말기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 인증을 받은 장치만 인정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는 ㈜오투스의 제품을 인증한 상태다. OBD 단말기는 계약자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4만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자동차를 타지 않는 날'을 주말로 지정할 수는 없으며 주중 약정 요일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약정 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운행 할 수 있다. 약정 요일에 운행하는 경우 1년간 3일까지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3일을 초과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약정한 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 운행하지 않기로 지정한 요일에 사고가 나면 정상적인 보험 보상은 가능하지만 다음 해의 자동차보험료에 특별할증(약 8.7%)이 부과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 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하며 전송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특약을 통해 주중(월~금) 자동차를 타지 않는 요일을 지정한 뒤 특약 기간 중 이를 지키면 약 8.7%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개인 명의의 9인승 이하 승용차 중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만 가입 가능하다. OBD란 차량 자가 진단장치로 차량의 시동 여부와 주행거리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OBD단말기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 인증을 받은 장치만 인정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는 ㈜오투스의 제품을 인증한 상태다. OBD 단말기는 계약자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4만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자동차를 타지 않는 날'을 주말로 지정할 수는 없으며 주중 약정 요일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약정 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운행 할 수 있다. 약정 요일에 운행하는 경우 1년간 3일까지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3일을 초과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약정한 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 운행하지 않기로 지정한 요일에 사고가 나면 정상적인 보험 보상은 가능하지만 다음 해의 자동차보험료에 특별할증(약 8.7%)이 부과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 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하며 전송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