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주변 상권 통합 개발"

중기청,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는 내년부터 전통시장을 주변 지역과 묶어 상권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6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의 운영 주체와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기청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 대상 상권을 정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인조직 대표가 '상권 활성화 구역' 대상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중기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또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 · 집행하고 관리 · 감독하는 상권관리기구와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단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상권별로 100억~150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