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문화부와 법게임 개발
입력
수정
[한경닷컴]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 게임을 개발하고 저작권 퀴즈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8일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두 부처는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오는 18일까지 게임 개발 업체를 공모,학교폭력과 사이버 범죄 등 생활 속에서 법과 관련된 소재로 PC용 게임을 2011년 상반기까지 개발토록 할 예정이다.또 저작권 보호 및 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를 개최키로 했다.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 예선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7000 명이 넘는 중학생들이 참여했으며,다음달 지역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본선을 실시한다.대회 전 과정은 케이블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탤런트 최불암 씨와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가 법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