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미분양 주택, 8일부터 확인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8일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 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하면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 주는 것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으며 하위 법령 개정이 끝나지 않아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지금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