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율 15% 이상 한계농지…비농업인, 10월부터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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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식품 위탁생산도 허용오는 10월부터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의 농지(한계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취득이 허용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부처 장 ·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읍 · 면지역의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며 2㏊ 미만인 '영농여건 불리지역의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는 작년 11월 말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를 고시하지 않아 시행이 늦춰졌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내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시 · 군에 조사 결과를 넘겨주면 시장과 군수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외지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한계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지 전용 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농업인이 해당지역 농지를 취득한 후 전업농에 임대하도록 해 특용작물 재배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소유제한 폐지로 거래가 되지 않는 열악한 농지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는 전체 농지 174만㏊ 가운데 8%인 15만㏊로 추정된다.
농지를 대지 등으로 전용한 뒤 건축 등을 통해 개발차익을 남기려는 투기세력이 준동할 우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와 같은 개발행위 허가가 그대로 남아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실은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건강기능식품의 전면 위탁생산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만 전면 위탁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장진모/장규호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