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운전학원 부가세 부과 추진…세율 인상 가능성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대폭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현재 어떤 품목에 부가세를 매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는 간접세여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가세 세수는 47조원으로 전체 세수(164조5000억원)의 28.57%를 차지했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면제 품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품목 등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이미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많은 편"이라며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은 모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부가세율 인상이 검토될 가능성도 높다. 현행 한국의 부가세율 10%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 각국 등이 부가세율을 속속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