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소비자 조례 지자체 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 소비자 조례(안)'을 마련,광역자치단체에 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 소비자 조례는 모두 7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소비자인 지자체 주민의 권리와 책무,사업자와 시도의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소비자 조례안이 실제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 보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도별로 자체 소비자 조례를 만들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최근 개정된 시도별 소비자조례 상당수는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로서의 기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표준 조례안에는 각급 지자체가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소비자기본법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계량법 등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와 권한 등이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