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탄 장애인 차량 전용구역 주차땐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인 차량이라도 실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 노인 · 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말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에 붙이지 않았거나,붙였더라도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시행령에도 장애인 표지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벌금 액수가 '20만원 이하'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일선 공무원들도 적극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가족 등이 무분별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