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만원권 모조품 판매는 불법"

구매자도 저작권법 위반
한국은행은 5만원권 모조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8일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과 판촉물 판매점 등에서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 모조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에 주로 5만원권 앞면 도안을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해 만들어졌다. 시중에서 장당 1000원에서 최고 1만원에 팔리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모두 11건,약 25만장의 은행권 모조품을 적발했다. 이 중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에만 23만장이 적발됐다.

한은은 5만원권 모조품을 제작 수입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5만원권 모조품을 매입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