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기업 CEO 대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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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여성가족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족친화경영 실시와,가족친화기업 인증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기업의 CEO와 임직원 등에게 가족친화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30회 이상 순회교육으로 실시된다.온라인 교육과정(http;//ehakdang.com)은 20회 분량의 ‘기업을 바꾸는 가족친화경영’과정으로 상시 개설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친화경영 일반에 관한 교육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을 나눠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했다.이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해 진행하며 교육관련 상세일정과 문의사항은 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ffm.mogef.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02-6050-0981~3)로 하면 된다.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기업의 CEO와 임직원 등에게 가족친화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30회 이상 순회교육으로 실시된다.온라인 교육과정(http;//ehakdang.com)은 20회 분량의 ‘기업을 바꾸는 가족친화경영’과정으로 상시 개설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친화경영 일반에 관한 교육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을 나눠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했다.이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해 진행하며 교육관련 상세일정과 문의사항은 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ffm.mogef.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02-6050-0981~3)로 하면 된다.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