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오양, 사조씨에스가 지분 13.74% 보유

사조오양은 9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조씨에스가 사조오양주식 13만4192주(3.08%)를 취득해 보유주식이 59만9118주(13.74%)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7년 사조씨에스와 사조오양의 최대주주인 김성수, 최옥적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 사조씨에스가 잔여 주식을 이번에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