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시, 시공사 재무 건전성 등 확인하세요

시공사 부도시,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
상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호장치 미미해 주의해야

최근들어 풍성건설 부도와 성원건설 법정관리 등 건설업체들의 위기가 잇따르면서 상가시장에서도 시공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가 건물을 시공할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공사중단으로 인한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과거 세양건설의 부도로 흑석시장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며 한신건영의 부도로 고양 화정의 한신에리어타워, 파주 금촌의 아이맥스 타워 등도 공사가 중단됐었다. 또 올해 성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던 서울 상봉동의 주상복합 건물 ‘쌍떼르시엘’도 공사가 멈춘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예정시기가 무기한 연기된다”며 “여기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적 보증의무가 미약해 수분양자의 법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 시공사가 교체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맺었던 계약조건들을 바뀐 시공사가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계속 맘을 졸일 수밖에 없게 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건설부문 재무건전성 악화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 퇴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상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시공사가 지급보장을 한 현장의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상가 투자자들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분양 신고필증, 분양보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