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징계 12명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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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국회 답변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천안함 침몰사건 책임자 징계와 관련,"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형사처벌 대상자를 묻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징계 대상자 추가될 가능성"
김 원장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발표는 중간감사 결과로 최종 결과 발표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면서 "제도개선 분야 등에 대한 감사 처리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묵살한 게 누구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2함대 사령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합참의장의 만취에 따른 직무소홀 논란에 대해 "다소 음주를 했지만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판단을 그르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합참의장은 새벽 1시40분께까지 나름대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 좌석에 (합참의장과 함께) 해군참모총장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김 원장의 형사책임 발언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향후 군 징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사표는 이미 제출했다"며 "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