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들의 신용등급 관리법] 자신의 신용등급 먼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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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지정…연체는 금물평소엔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은행문을 두드릴 경우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용등급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물론 집이나 땅과 같은 든든한 담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신용만으로 남의 돈을 빌리기는 여간 까다롭지 않다.
특히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도 천차만별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일 경우 주택담보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율의 금리를 적용받지만, 신용관리가 엉망이라면 법정 최고 금리인 연 49%에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신용은 곧 돈'인 사회에서 신용 관리는 우선 신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울러 신용거래기록이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새 금융회사 등에서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지 않았는지도 주요 체크 포인트다.
연체는 금물이다. 연체금액이 아무리 적거나 기간이 짧더라도 개인의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연체를 하지 않는 게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원금과 이자 납입 기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요금, 인터넷 요금,일반전화 요금,신문 대금, 각종 공과금 등도 가급적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 소액인데다 2~3일 정도 연체하는 수준이라면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아울러 이사 등으로 인해 청구서 수령지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관련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통지를 하지않아 청구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대금의 연체로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체를 하게 되고 연체기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된다.
이 밖에 주거래 금융회사를 지정, 꾸준히 거래할 경우 실적을 인정 받아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급여이체.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이체.통신비 납부 등 금융거래를 한 회사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등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다.무엇보다 본인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은 삼가야 한다. 자신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넘어선 대출을 받아 상환 도중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연체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거래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 입장에서도 연체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도움말=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