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으로 1400억여원 모집

[한경닷컴] 불법 유사수신으로 1400억여원을 모집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사수신업체 S사의 대표 양모씨(40)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7년 S사를 설립한 후 전국의 140개 지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한다.15개월을 기한으로 매월 출자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며 출자자 5457명으로부터 1464억여원을 받았다.검찰은 S사가 선물에 투자한 금액은 미미했고 출자금은 이미 출자한 사람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와 직원들 성과급에 거의 대부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