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스포츠 오심 'CAS' 두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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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월드컵에도 임시재판소…안건접수후 24시간내 중재끝내스포츠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선수들의 선전으로 달아오른 경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오심으로 의심되는 심판 판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특별중재부다.
CAS의 조직은 크게 보통중재부,항소중재부,특별중재부로 나뉜다. 이 중 특별중재부는 동 · 하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중요 스포츠 행사 시 현지에 세우는 일종의 임시재판소로 중재인들이 행사 기간 내내 체재한다. 1996년에 도입된 특별중재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9건,2004년 아테네올림픽 10건 등의 중재를 처리했다.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현지에도 CAS의 특별중재부가 설치됐다.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동국대 법대 교수)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중대한 오심이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CAS 특별중재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중재부는 안건이 들어온 후 24시간 이내에 중재를 끝내기 때문에 다음 단계 진출이나 메달 획득에 오심이 영향을 줬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별중재부에 제소하려면 보통 선수 또는 선수단이 해당 스포츠연맹을 상대로 바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 회장은 "추후 보통중재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명백하게 부당한 판정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나 중재 판정이 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 경우,특별중재부는 우리나라 법률상 가처분과 유사한 잠정처분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실격당한 김동성 선수 사건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CAS 특별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했으나,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물이 촬영방법과 각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에서는 시작점수를 10점이 아닌 9.9점으로 받아 동메달에 그친 체조선수 양태영씨의 사건이 오판에 대한 이의제기가 즉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