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소득있던 무직자 '소형 시프트' 제한

60㎡ 이하 대상 소득 심사
무직자라도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272만2050원(3인 세대 기준)을 넘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소형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당첨자를 결정하는 올해 2차분 시프트 공급물량부터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 평균 소득의 70%를 웃도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입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면 모든 유형의 시프트 청약 및 입주가 가능했다.

시프트는 규모별로 전용면적 60㎡ 이하,60~85㎡ 이하,85㎡ 초과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60㎡ 이하 소형 시프트는 '소득제한' 규정이 있었으나,무직자에 대한 청약기준이 불분명해 전년도 소득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자유롭게 청약 및 입주가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 고액 연봉자가 현재 쉬고 있다는 이유로 시프트에 입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무직자도 전년도 소득을 심사해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3인 이하 세대는 월 272만2050원(연 3266만4600원) 이하,4인 이하 세대는 월 296만380원(연 3552만4560원) 이하다. 서울시 SH공사는 전년도 소득을 월 평균으로 산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6개월만 소득이 있었더라도 이를 12등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 평균 소득을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

SH공사는 오는 8월 공급할 시프트 물량부터는 소득제한 기준을 전용면적 60㎡ ~85㎡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