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아차 노조 타임오프 무력화 시도 용납 안된다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14일 개최된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조정 신청을 결의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의 이번 파업 위협은 내달 시행 예정인 타임오프(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전면 무력화하려는 민노총 금속노조 차원의 시도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기아차 노조의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는 임단협안을 보면 한눈에 드러난다. 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 임원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타임오프 제도에 따라 현재 181명인 노조 전임자를 18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상의 전임자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개정 노동법은 타임오프 제도와 어긋나게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아차 노조가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면서 회사 측에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파업의 빌미를 찾기 위한 속셈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 걱정스런 것은 이번 파업 시도가 민노총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 투쟁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9일과 11일 전국 산하노조를 동원해 불법 부분파업을 감행하는 등 개정 노동법을 무력화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타임오프 제도는 재계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들까지 참여해 결정한 것이다. 반드시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금호타이어 조폐공사 등 이미 노사가 관련법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곳도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나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회사를 위협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기아차노조와 금속노조는 무리한 주장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기업들 또한 노조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