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변하냐" 항의…참여연대 홈피 다운

평통사도 '천안함 서한' 논란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 의문 서한'을 보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또 다른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국제사회에 재조사를 촉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는 항의글을 올리는 네티즌이 몰려 15일 오전 한때 다운됐고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글을 남길 수 있는 '회원마당 활기차' 커뮤니티를 비롯 평화군축센터 등 17개의 블로그 등 홈페이지에 네티즌의 항의가 몰리면서 접속이 중단됐다. 네티즌은 '참여연대가 북한을 대변하는 단체냐''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망신을 줘야 하는가' 등의 글을 남기며 강하게 항의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한 발송에 항의하는 전화가 쏟아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함께 평통사도 국제사회에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평통사는 미국 뉴욕의 한인 청년단체 '노둣돌'과 함께 프랑스와 영국,브라질 등 11개국 유엔 대표부에 천안함 사태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평통사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 등 관련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사건의 원인을 다시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 · 25 남침피해유족회,고엽제전우회는 같은 날 오후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은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행위가 천안함 사태가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 · 군합동진상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의 외교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로선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유엔에 보낸 서한 원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무를 방해했다면 그 자체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석/이고운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