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4) 김성조 "조세특례법 일몰 연장 없다"
입력
수정
(4)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52)은 "올해 일몰 시한이 돌아오는 조세특례법 중 비과세 · 감면제도에 대해선 일몰 연장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지원과 중산층 보육비 지원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비과세 · 감면제도를 보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감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항목의 일몰 연장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재정위의 주요 과제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는 "남유럽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노출도가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로존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40% 가까이 된다"며 "한국의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제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출구전략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미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금리인상의 선제적인 조치는 취했지만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생각하면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그는 "여야 의원들이 후반기 국회에서도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 차를 보이겠지만 유로존의 위기 등 세계경제를 고려하면 시행시점을 다소 늦추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은행이 은행조사권을 새로 갖도록 한 한은법 개정안이 정무위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선 금융 안전망 구축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박신영/사진=신경훈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