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4만3000명 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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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지금까지 4만3000명이 수급 신청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낸 장애인들은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예컨대 8월에 신청해 9월에 선정되더라도 8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지만 시행 첫달인 7월에는 제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부모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복지부가 구축한 장애인연금제도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 근로소득과 재산 및 부채사항 등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알아볼 수 있다.인터넷이 익숙치 않을 경우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18세 이상의 1급 장애등급자나 중복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소득이 80만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게 된다.이 경우 기초수급자는 월 15만원,차상위계층은 월 14만원,신규 장애인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국비 1519억원과 지방비 681억원 등 약 2200억원 가량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복지부는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낸 장애인들은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예컨대 8월에 신청해 9월에 선정되더라도 8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지만 시행 첫달인 7월에는 제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부모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복지부가 구축한 장애인연금제도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 근로소득과 재산 및 부채사항 등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알아볼 수 있다.인터넷이 익숙치 않을 경우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18세 이상의 1급 장애등급자나 중복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소득이 80만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게 된다.이 경우 기초수급자는 월 15만원,차상위계층은 월 14만원,신규 장애인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국비 1519억원과 지방비 681억원 등 약 2200억원 가량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