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훈련 부정 신고 포상금 5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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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대리출석,훈련인원 조작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던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장비,교사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훈련을 위탁받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것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훈련과정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대리출석,훈련인원 조작을 통한 지원금 과다수령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하되 종전에는 300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장이 확대되면서 훈련비용 지원과 융자 등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와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실제로 노동부 지원 훈련기관수는 2005년 3100개에서 지난해 6600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밖에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먼저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또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시행에 맞춰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과 내용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훈련기관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장비,교사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훈련을 위탁받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것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훈련과정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대리출석,훈련인원 조작을 통한 지원금 과다수령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하되 종전에는 300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장이 확대되면서 훈련비용 지원과 융자 등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와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실제로 노동부 지원 훈련기관수는 2005년 3100개에서 지난해 6600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밖에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먼저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또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시행에 맞춰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과 내용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훈련기관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