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본회의 갈 수 있을까…野ㆍ親朴 반대로 성사여부 불투명

친이계가 상임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본회의로 넘겨 표결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이계가 본회의 상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3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다.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처리'를 공식 요구하며 의원들의 투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친이계의 움직임에 친박계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재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친이계가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당내 계파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여야관계도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친이계로선 정치적 부담이다. 본회의가 열려도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이 본회의를 거부할 경우 재적 과반수를 채울 수 없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재부의는 무효가 된다. 야당은 친이계의 본회의 재부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