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선 법인카드 퇴직때 '해지' 해야

대법 "카드 유효기간까지 책임"
A주식회사 임원(이사)이었던 이모씨(46)는 2004년 금융회사인 B사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A사의 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씨는 2007년 A사 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도 양도했다. 회사명과 대표이사도 바뀌었다. 법인 양도 과정에서 이씨는 앞서 발급된 법인카드를 폐기했다.

그런데 회사의 새 대표이사가 다음 해 이 법인카드에 대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했고 B사는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법인카드를 재발급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탈회(해지)하지 않고 폐기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이후 회사가 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자 B사는 이씨에게 연대보증인 책임(1300여만원)을 물었다. 이에 이씨는 "A사의 이사로서 A사의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며 "법인 양도 후 회사의 명칭과 대표이사가 바뀌어 다른 회사가 됐는데도 B사는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법인카드를 재발급한 과실이 있다"면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B사는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그동안 재발급 등으로 카드가 교체된다 해도 연대보증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맞섰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 책임지도록 책임한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채무액이 보증 당시 예상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한 경우 등에만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