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에 주거비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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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오는 11월부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들은 서울시로부터 최대 6만5000원 가량의 임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4인가족 기준 136만3091원)인 저소득층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나 재개발 사업장의 철거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쿠폰 형식으로 주거비(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수가 부족해 주거복지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재 서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은 4만5000가구 규모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저소득 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등 30만 가구로 추산되는 저소득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가옥주가 이를 거부할 때는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된다.지급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주택정비사업장의 철거 세입자,영구임대주택 퇴거자,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등이다.이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구청에 주택바우처 신청을 하면된다.주거비 지급 규모는 1~2인 세입자의 경우 4만3000원,3~4인 세입자는 5만5000원,5~6인 세입자는 6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5650명에 26억원을 지원한 뒤 지원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1만1380명에 총 7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가구의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15~42%를 공공에서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시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세입자 및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150%로서 소년소녀가장,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월 4만3000원~6만5000원의 임대료 보조비를 지급하는 일반 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4인가족 기준 136만3091원)인 저소득층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나 재개발 사업장의 철거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쿠폰 형식으로 주거비(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수가 부족해 주거복지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재 서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은 4만5000가구 규모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저소득 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등 30만 가구로 추산되는 저소득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가옥주가 이를 거부할 때는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된다.지급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주택정비사업장의 철거 세입자,영구임대주택 퇴거자,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등이다.이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구청에 주택바우처 신청을 하면된다.주거비 지급 규모는 1~2인 세입자의 경우 4만3000원,3~4인 세입자는 5만5000원,5~6인 세입자는 6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5650명에 26억원을 지원한 뒤 지원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1만1380명에 총 7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가구의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15~42%를 공공에서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시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세입자 및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150%로서 소년소녀가장,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월 4만3000원~6만5000원의 임대료 보조비를 지급하는 일반 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