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다음 달부터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8만9천원으로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발달지체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장애인 등록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의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