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26만㎡ 군사보호구역 풀려

20년만에… 공장설립 허용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26만3320㎡(7만9654평)의 토지가 20년 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입주 기업들이 공장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대불산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봇대 하나도 제대로 뽑지 못한다"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던 현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대불산단에서 국방부,해군 제3함대사령부,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책임자들과 함께 회의를 갖고 20년째 보호구역으로 묶인 일부 공장부지의 해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땅은 국토부가 1990년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대불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지팸중공업 등 6개 민간 업체에 43억원에 팔았던 땅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땅이 인근 탄약고와 관련된 보호구역이라며 1991년 일부 토지의 개발을 제한했다.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 결과 업체들은 20년째 공장을 짓지 못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6개 업체는 지난 1월 "정부의 산업단지 개발을 믿고 입주했으나 정부기관 간 협조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권익위가 조정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입주기업 중 A사는 약 2400억원의 해외수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업체들 역시 공장 신축이 허용돼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불산단은 국가산업단지로 총 조성면적은 1114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