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많은 기업 '직격탄'…법인세 부담 2조~3조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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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發 세금폭탄 현실화내년부터 상장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법인세 폭탄'이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IFRS 도입에 앞서 기업들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범위가 줄어 장부상 이익이 커지고,결국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실제 영업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늘어날 판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줄어 이익 급증…세부담 눈덩이
유형자산 33조 넘는 한전…3000억~4000억 더 낼듯
KT·SK텔레콤·포스코도 1000억 이상 추가 부담
◆신고조정 vs 결산조정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감가상각과 관련해 '법인세 폭탄'을 우려하는 배경에는 세무조정에서 '신고조정'을 허용하느냐 여부가 깔려 있다. 신고조정이란 기업이 법인세 신고 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세법 규정과 차이나는 항목을 신고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세법에선 감가상각이 신고조정 대상이 아니고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돼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24일 "재정부가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감가상각비를 현행대로 결산조정 항목으로 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으며 대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여러 대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주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오는 30일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가상각 회계방식 변경이 근본 원인
기업들이 신고조정 허용을 강력히 요청해온 이유는 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변경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감가상각 방식에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정률법을 쓰기가 어려워진 점이 꼽힌다. IFRS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감가상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연도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정률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쓰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전력이 최근 감가상각 방식을 바꾸는 등 내년 IFRS 의무도입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속속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갈아타고 있다. 이 경우 설비자산 사용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줄면서 세무상 감가상각비도 줄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유효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세법에서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유형자산 종류별로 통상 10년 이내의 내용연수를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진 많은 기업들이 실무상 편의와 조기 상각을 위해 회계장부의 내용연수를 세법상 내용연수와 일치시켜 적용해왔다. 하지만 IFRS에서는 이 같은 임의적인 내용연수 결정을 허용하지 않고,보유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내용연수를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하기 어려워져 세금 혜택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 최대 2조~3조원 추가 부담 우려
전문가들은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이 확정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법인세액이 최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는 "신규 투자 규모와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분석이 어렵지만 1조원은 훌쩍 넘어설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2조~3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설비 기계장치 등의 유형 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한 전기가스 통신 철강 등의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표적인 업체가 한전이다. 한전은 유형자산이 34조9357억원(3월 말 기준)에 달하며 정률법을 적용해왔다. 내년부터 IFRS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 증가액이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KT SK텔레콤 포스코 등도 정률법을 많이 이용해와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감가상각에 따른 세금 증가는 IFRS 도입에 따른 일회적인 현상이라 몇 년 지나면 해소될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투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견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후장대 장치산업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사업을 접지 않는 한 세부담 증가는 영구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대한 결산조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기업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운오 서울대 교수는 "회계장부와 세무용 장부를 별개로 유지하면서 세금 혜택만 챙기는 행태가 있다면 막아야겠지만,자칫 지나친 법인세 부담 증가로 투자수익률이 악화돼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