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 약속어음 청구소 2억 지급 판결
입력
수정
세동은 2008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4억1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 청구 소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원고 김말남, 김승호씨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세동 측은 "다음달 8일까지 원고 및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므로 다음달 9일에 후확정판결과 관련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세동 측은 "다음달 8일까지 원고 및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므로 다음달 9일에 후확정판결과 관련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