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통신서비스 재판매 시행…공공기관 우선 구매제품 확대

기업·산업 관련제도
주파수 또는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재판매(MVNO) 제도가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되는 등 하반기에는 기업 및 산업 관련 제도도 대폭 달라진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품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중소기업 보호 강화=계약서 없이 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업체가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이어진 사업 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원사업자가 구두로 발주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해 주기가 힘들었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기관도 14개에서 390개로 늘어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계약서상의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제품이 추가된다. 이는 공공기관 등이 나중에 해당 상품을 사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을 제안하고 정부가 연구 · 개발 비용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던 제조업 창업기금 부담금의 면제시한도 2012년 8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제조업 창업자들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앞으로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침체된 상업지역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저가항공사 안전 점검 강화=저가항공사의 노선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저가항공사가 국제선을 취항할 경우 처음 1개월간은 비행 준비상태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1개월 후에는 탑승점검,6개월 후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지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자와 판매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7월6일부터는 이런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유승호/고경봉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