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최대 23개월 임신·육아 휴직"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임산부는 최대 23개월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고,평소 오전 8시인 출근 시간도 오전 9시로 늦출 수 있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모성 보호 강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임신 휴직 제도다. 임신한 여직원은 임신 2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전 휴직은 기존엔 부서 사정에 따라 1개월 안팎이었다. 새로 생긴 임신 휴직에다 출산 휴가 3개월,육아 휴직 12개월까지 합하면 임산부는 출산 전후로 최대 23개월을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모성보호실도 대폭 증설했다. 거제 조선소 내 모성보호실을 기존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했으며,서울 서초동 사옥에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렸다. 삼성중공업의 여성 근로자는 전체 1만2000여 명 가운데 약 900명 정도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