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날,근로자 건강 이렇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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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노동부는 한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폭염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최고기온 35도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해야 한다.또한 폭염경보 시에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6~9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열작업은 냉방,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적정 휴식조치,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을 중점 확인하고 옥외사업장,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 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1~3시)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할 계획이다.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12~16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잦은 휴식 등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현재 정부는 폭염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최고기온 35도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해야 한다.또한 폭염경보 시에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6~9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열작업은 냉방,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적정 휴식조치,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을 중점 확인하고 옥외사업장,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 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1~3시)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할 계획이다.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12~16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잦은 휴식 등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