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아태지역 훈련센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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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지역 훈련센터를 유치했다.
관세청은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WCO 총회에서 WCO와 아·태지역 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로써 관세청은 아·태지역에서 6번째로 지역 훈련센터를 유치,운영하게 됐다.관세청은 국내 훈련센터로 운영해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소재)을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아세안국가연합(ASEAN) 회원국 세관 직원 등 12명을 초청,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집행관련 제도 및 관세 행정기법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국내 폐차장에서 수거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촉매 482t(80억원 상당)을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해 지방유역 환경청의 사전보고와 세관 신고 없이 미국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무역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관세청은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WCO 총회에서 WCO와 아·태지역 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로써 관세청은 아·태지역에서 6번째로 지역 훈련센터를 유치,운영하게 됐다.관세청은 국내 훈련센터로 운영해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소재)을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아세안국가연합(ASEAN) 회원국 세관 직원 등 12명을 초청,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집행관련 제도 및 관세 행정기법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국내 폐차장에서 수거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폐촉매 482t(80억원 상당)을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해 지방유역 환경청의 사전보고와 세관 신고 없이 미국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무역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