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시술은 의료행위 아니다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로 쑥뜸을 시술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씨(48)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쑥뜸시술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가 아니다"면서 "쑥뜸시술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쑥뜸시술은 법률상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