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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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다음 달부터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관련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노인복지주택용 주택연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F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노인복지주택 가격상승률(연 2.3%) 등을 기준으로 이들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게 지급할 월지급금 수준을 최종 확정했다.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현재 2.45%)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3.5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가입 연령이 70세인 고령자는 매월 84만1000원을,75세는 매월 109만7000원을 받게 된다.이는 일반주택의 70세 106만4000원,75세 133만원과 비교할 때 약 20% 정도 적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이 일반주택보다 낮은 것은 주택 소유 자격이 엄격히 제한(60세 이상)돼 있는데다 아직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지 못해 주택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 신고된 분양형 복지주택으로 HF공사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상 주택을 공지할 계획이다.기타 이용절차 및 요건은 일반주택 주택연금과 같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제도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관련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노인복지주택용 주택연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F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노인복지주택 가격상승률(연 2.3%) 등을 기준으로 이들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게 지급할 월지급금 수준을 최종 확정했다.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현재 2.45%)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3.5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가입 연령이 70세인 고령자는 매월 84만1000원을,75세는 매월 109만7000원을 받게 된다.이는 일반주택의 70세 106만4000원,75세 133만원과 비교할 때 약 20% 정도 적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이 일반주택보다 낮은 것은 주택 소유 자격이 엄격히 제한(60세 이상)돼 있는데다 아직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지 못해 주택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 신고된 분양형 복지주택으로 HF공사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상 주택을 공지할 계획이다.기타 이용절차 및 요건은 일반주택 주택연금과 같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제도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